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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이란? 간단 설명 및 예시시사/사회 2021. 1. 17. 23:44반응형
2021년 1월 18일(월) 오후 2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한다. 현재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2017년 3월 탄핵 이후 꽤 긴 기간동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인 파기환송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파기환송심?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면 "파기환송심"의 뜻은 대충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도록 조치하는 행위인 것 같다. 하지만, 사후심법원, 종국판경, 원심판결과 같은 단어의 뜻이 이해가 안되어, 이러한 뜻과 함께 이번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예로들어 이해해보자.
이번사건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17.08.25 - 서울중앙지법(1심),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2. 2018.02.05 - 서울고등법원(2심),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3. 2019.08.29 -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기본적으로 재판은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월 18일(월)에 이루어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2심이다.
즉, 3심(대법원 = 사후심법원)에서 원심판결(2심의 판결 = 종국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2심(고등법원 =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미이다.
● 사후심법원
: 이 사건에서 사후심법원은 대법원이 된다. 왜냐하면, 2심의 판결이 끝나고 3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취소했기때문에 2심 다음인 3심(대법원)이 사후심법원이 되는 것이다.
● 종국판결
: 종국판결의 사전적의미는 소(訴) 또는 상소(上訴)에 의하여 소송(訴訟)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각 1심, 2심, 3심에서 종국판결이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종국판결은 2심에서 판결이 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이 된다.
결론 및 정리
파기환송심이란, 한 사건에 대해 낮은 법원(원심법원,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높은 법원(사후심법원,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 낮은 법원(원심법원)에게 다시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 관련 이 부회장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다.
2018년 2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대법원(3심)에서 취소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2021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가 다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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