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간략 내용 요약시사/사회 2021. 1. 11. 10:03반응형
1.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전태일 사망 50주기를 맞아 여러 노동 관련 단체에서 요구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국회의 국민청원에서도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는 화력발전소에서의 컨베이어 벨트 사고와 같이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소비자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에게 강하게 처벌을 내리는 법
3.
현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소비자와 노동자의 재해가 발생 시,
사고가 일어난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3) 5인 미만의 기업은 제외
4)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3년 동안은 법적용 X)
4.
현재 이러한 법안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 5인 미만의 기업이 제외된다면, 기업 쪼개기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재해법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점
둘째, 50인 미만 사업장에게 유예기간을 준 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기업 쪼개기의 가능성과, 50인 미만이라도 재해위험이 클 경우 이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대표 및 책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이처럼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처벌이 미미한 법안으로 제정 하나마나다. VS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처벌로 사업을 하기 두려워진다.
의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론
이번 법안의 경우 근본적인 목적은 소비자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 변화로의 방법인지는 이후 법이 적용된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가 중요해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처벌법이 동일하지만, 소비자와 노동자의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지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후 처리 방식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기준을 조금 더 엄격히 하고, 전담관리기관을 둠으로써 미충족 기업과 기관에게 처벌을 가하는 사전예방의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반응형'시사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시기 및 방법안내 (0) 2021.01.29 공수처란? 간단 요약/설명/출범배경 (0) 2021.01.25 파기환송심이란? 간단 설명 및 예시 (2) 2021.01.17 AI 친구 이루다, 논란 이유/서비스 중단 (0) 2021.01.13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지원금액, 지원시기 요약 (0) 202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