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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란? 간단 요약/설명/출범배경
    시사/사회 2021. 1.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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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간단 요약 및 설명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 따라 드디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의미가 무엇인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하게 요약 및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수사기관 공수처 정식 출범 ⓒpixabay

    1. 공수처란 무엇인가?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

     

    공수처는 "고위직자범죄"의 줄임말로, 말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좀더 자세하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수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2. 고위공직자의 기준

    그렇다면 고위공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수처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의 기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가족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초대공수처장은 누구?

     

    이번 초대 공수처장은 김진욱 후보자가 정식으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법재판소 출신으로 31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판사, 변호사, 수사관, 연구관 등 다양한 법조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약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https://cio.go.kr)

     

    4. 공수처의 출범배경

    기존의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 권한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내부적으로 검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부패는 자기들끼리 묵인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0년 2월 10일 공수처 설립 준비단이 출범한 이후로 1년만에 정식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제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명을 시작으로 현재 차장, 검사, 수사관, 인사위원회 등 구성원을 뽑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 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만큼,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던 만큼, 기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들 사이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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