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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지원금액, 지원시기 요약시사/사회 2021. 1. 10. 21:36반응형
2021.01.11 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대상업종과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만 해당)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 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그리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 지원금액 : 3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 지원금액 : 200만원
3. 작년(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00만원
* 11월 30일 이전 창업하신 소상공인의 경우 12월의 매출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을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금액 : 50만원(1·2차 재난지원금 수급), 100만원(신규 신청자)
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지원금액 : 50만원(1월 중 사업공고 예정)
6. 법인택시 기사 - 지원금액 : 50만원(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예정)
7. 저소득 근로자 - 연 1.5% 이자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가능(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welfare.kcomwel.or.kr 에서 신청가능)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1일 08시 부터 진행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01.11(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01.12(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
01.13(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 에서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01.11(월) 오후 6시까지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01.11 ~ 01.15 까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완료된다고 합니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수급자의 경우에도 01.15(금)일에 사업을 공고하고 자세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에서 자세한 문의 가능합니다.
결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제대로 파악하시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수급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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