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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간호법이 없다고? (feat. 간호법 제정 추진)시사/사회 2022. 5. 16. 07:05반응형
1. 서론
매년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간호사 인력 부족 및 처우 개선 필요 등 여러 문제들을 직시하고 사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무수히 많이 제기된 문제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1977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다룰 주제인 “간호법”에 대한 법입니다.
현재 새로 발의된 간호법의 경우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그리고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2. 간호법이란?
먼저 “간호법”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묶여 있다고 해요.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의료법은 “의사법”이라 불릴 정도로 의사나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그 외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호법"이라 불리는 간호사들을 위한 독립적인 법이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근무 환경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간호법” 입니다.
3. 간호법의 필요성 (feat. 의사들의 반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로, 많은 간호사가 10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10년 이상의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에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치매 및 노인들의 간호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비해, 간호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 기존의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호사 한 명이 간호해야 하는 환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로 OECD 평균 8.9명인 거에 비해 대한민국은 3.8명 밖에 되지 않아 통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인구에 비해 간호사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의사들은 기존의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게 된다면,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독립은 수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위한 각각의 직역별 법률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고령화되어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필수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주장은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명시된 문구에 의해 발생한 주장인데요. 현재 제정 준비 중인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 되어있어요. 여기서 “처방”이라는 단어가 기존의 의료법에서 추가된 것에 대해 의사들은 독자적인 진료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말로 기존에 하던 업무(투약, 식이요법, 수술, 주사, 운동 등)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발의된 간호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은 들어 있지 않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현행법도 유지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은 현행법과 동일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 간호법의 주요 내용
현재 발의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 의무 부과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간호사의 수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간호사의 필요성과 업무 범위 명확화는 필수적으로 보여요. 숙련된 간호사 및 처우 개선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1. 간호법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
2. 간호법 규탄을 위한 전국 의사 궐기 대회
3. 간호법을 향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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