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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할까? 딱 하나만 빼고 중복가입 가능해요!일상 속 궁금증 2023. 4. 3. 14:11반응형

4대보험 중복가입 @자유로운낙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N잡러(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사업자를 통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인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4대 보험이라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직접 내기도 하지만, 소속된 회사에서 월급과 같은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에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내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렇다면, 여러 직업을 보유하고,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있지만, 단기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자의 4대 보험이 다른 회사와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 알아보기 ▼
반응형4대보험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
먼저 국가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에 따라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민연금 - 중복가입 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개인의 소득활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회사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만약, 다른 사업장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 보수월액이란?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 보수월액(월급여)을 정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보험료를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을 바탕으로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중복가입 가능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써,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발생한 고액의 치료비와 진료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사업장에 가입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3. 산재보험 - 중복가입 가능
산재보험도 중복가입이 가능한데요.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가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100% 부담하여 내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낼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을 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4. 고용보험 - 중복가입 불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함께 중복가입이 불가한, 유일한 사회보험인데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예상치못하게 실업을 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급여사업과 더불어 근로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같은 고용 관련 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1개의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소속될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회사 기준
1) 정규직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의 경우 → 정규직 회사에서 가입
2) 2개 이상의 정규직의 경우 → 월 평균소득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거나,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서에 따라 가입
3) 2개 이상의 비정규직의 경우 →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만약, 실수로 2개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보험료를 중복으로 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취소(상실처리)를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출력 방법
보통 취업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무료로 출력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출력방법 알아보기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하기, 따라만 하세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 전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란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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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각 보험에 따라 알아보았는데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일용직 포함)에 취업 전 이러한 사항을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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